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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 '즉시 퇴출제' 개선
입력2005-03-13 18:08:27
수정
2005.03.13 18:08:27
회생 가능성땐 상장유지…내달중 거래 수수료 인하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옛 거래소)에서 법정관리 및 화의절차 신청 기업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식거래 때 증권사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인하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3일 ‘2010년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 비전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 ‘신경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거래소는 구체적으로 오는 2008년 초까지 ▦상장기업 수 1,800개(현재 1,532개), 시가총액 800조(현재 500조) 돌파, 세계 최대 규모의 지수선물시장 실현 등을 통한 세계 10대 거래소 진입 ▦30개 이상의 외국기업 국내 상장 등 동북아 허브 거래소 기반구축 ▦시장친화적인 서비스 기관 정착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거래소 측은 특히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현행 ‘즉시퇴출 제도’ 회생 가능성을 감안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퇴출심사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기회를 확대하되 수익성 악화 등 부실기업이나 회계분식ㆍ주가조작ㆍ대주주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 통합 후 중복기능 해소 등으로 비용감축 요인이 발생했다”며 “오는 4월부터 회원사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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