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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저조 이유 징계 부당”

업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대기업과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가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고모씨가 D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서 이 회사가 업무실적이 저조한 직원 고씨에 대해 상벌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대기발령 기간에 업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D증권은 고씨를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5월과 2000년 7월 각각 업무추진역과 기업금융역으로 발령을 냈다”며 “이는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징계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고씨에 대해 목표 달성율이 1.2%로 저조하고 근무성적이나 다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2002년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기발령조치를 내렸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중노위는 또 “고씨가 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는 회사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특히 이 회사가 대기발령기간인 7개월동안 고씨가 실적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해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벌규정 제19조에 근거해 `자택대기기간 본인 노력에 대한 반성 등 개전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다른 직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지만 이 처분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84년 이 증권회사에 입사했던 고씨는 기업금융역으로 근무하던중 지난해 9월 징계해고되자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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