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세협약 대거 개정 나선다

상반기 美·加등 10여개국과… 해외자본 시세차익 과세근거 마련<br>연내 슬로베니아등 15개국과 신규체결 계획도


조세협약 대거 개정 나선다 상반기 美·加등 10여개국과… 해외자본 시세차익 과세근거 마련연내 슬로베니아등 15개국과 신규체결 계획도 • 불평등협약 개선 "과세주권 회복" • 조세피난처자금 주식 10조 샀다 • 연예인 공연수익 과세 "이번엔 반드시…" • "국세청 외국펀드조사 지극히 정상" 올 상반기 중 미국ㆍ캐나다ㆍ벨기에ㆍ말레이시아 등 10여개 나라와 맺은 기존의 조세협약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최근 론스타ㆍ뉴브리지캐피탈 등 외국계 펀드가 국내에서 거둔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고 이중과세방지협약도 전면 개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인도를 시작으로 캐나다(5월), 말레이시아ㆍ미국ㆍ태국(상반기 내), 영국ㆍ벨기에(일정 조정) 등과 지난 76년부터 맺은 조세협약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연내 슬로베니아 등 15개 국가와 조세협약을 신규 체결할 방침이다. 조세협약은 국가간 개별협정을 통해 자국 법인이 상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와 ‘이중과세방지’ 원칙 등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ㆍ영국ㆍ벨기에ㆍ말레이시아 등 62개국과 협약을 맺었다. 이들 협약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해외자본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해 국내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면 개정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조세협약은 체결된 지 20~30년이 지났지만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협약을 최근 경제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99년 협의가 시작됐으나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국ㆍ캐나다 등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국ㆍ벨기에 등과도 협약을 개정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브리지캐피탈ㆍ칼라일펀드 등의 거주지가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도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태국ㆍ인도 등에 배당세율을 낮춰줄 것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보다 높은 20%대의 배당세율이 적용돼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4-17 17:3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