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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호신용금고 예금 얼마나 보호받나
입력1999-05-06 00:00:00
수정
1999.05.06 00:00:00
온종훈 기자
답합니다개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BIS 비율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연말 각 금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실사중입니다. 이 실사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고 채무부담만 늘려 BIS 비율을 떨어뜨린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BIS비율이 4%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2%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받습니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금자 보호조치는 은행 ·종합금융회사·신용협동조합 등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2000년말까지는 원금·이자 등의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고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까지만 예금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 금융기관들의 파산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0년말까지 예금보호대상중에서 지난해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98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은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하고 원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2,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은 예금보호대상입니다.
문의: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500-5354~6(예금자보호), 중소금융과 500-5357~9(상호신용금고 관련)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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