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보 불공정거래 제재금 상향/보감원 내달부터
입력1997-04-29 00:00:00
수정
1997.04.29 00:00:00
◎계약자에 사례금 제공땐 보험료 전액 반납 등내달부터 보험상품을 덤핑판매하거나 계약자에게 사례비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된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보험감독원은 28일 손보사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요율 덤핑 ▲모집인 부당스카웃 ▲특별이익 제공 등 각종 불공정 거래 적발시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제재금 산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내달부터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재산종합보험과 5백톤급 이상의 선박보험 항공보험 등 자유요율이 적용되는 보험종목의 경우 지금까지는 덤핑판매를 하더라도 제재금이 없었으나 내달부터는 만기시까지의 보험료 전액을 제재금으로 내야한다.
또 계약자에게 사례금 등 별도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계약 보험료의 50%를 제재금으로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전액을 제재금으로 반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사 부당스카웃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부당스카웃 혐의가 적발된 대리점은 3천만원, 모집인은 1천만원씩의 제재금을 각각 협회에 납부해야만 한다.<이종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