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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대상 대폭확대 3층ㆍ300평 이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현행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3,025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평(302.5평)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높아지는 대신 공사비는 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구조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3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교부 장관이 내진 구조기준 및 표준상세도 등을 마련,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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