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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자유화

해외여행경비 자유화내년부터…외국인 원화차입 제한 지속 내년부터 해외 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등의 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돈을 빌리거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데 대한 제한은 계속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법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폐지되는 대외경상지급거래와 그 한도는 ▲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증여성 송금 건당 5천달러 ▲해외 이주비 4인가족기준 연간 100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 세대당 연간 1백만달러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매입 한도 2만달러 등이다. 또 자본거래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예금한도인 법인 5백만달러, 개인 5만달러가 폐지되고 해외신탁도 허용되며 ▲일반인들도 외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줄 수 있고 ▲내국.외국인간 외화매매가 전면 자유화되며 ▲외국인들도 만기 1년미만 예금.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대출 제한제도는 계속 유지하며 외국인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도 일정수준에서 막을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1억원을 초과해 차입하거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또 현재와 마찬가지로,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기업들은 1년미만의 단기자금을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들의 해외 현지금융.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도 제한한다. 재경부는 관련 한도 등 구체적 제한조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한 뒤 외환거래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제 신금융질서 개편논의를 감안해 단기적 자본이동을 규제하고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인해 자금세탁, 탈세 등을 노린 외환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체제를 유지하고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ONHAPNEWS.CO.KR 입력시간 2000/05/24 13: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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