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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硏 200억원대 특허료 수입

국내 출연연구기관으론 처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내 출연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00억원대의 특허료를 받았다. 또 노키아 등 21개 전세계 휴대폰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지식경제부와 ETRI에 따르면 ETRI는 3세대 이동통신 관련 국제표준 특허에 대해 두 업체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특허료를 받았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특허료를 받은 경우는 있지만 출연연구기관이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키아 등 21개 외국계 휴대폰 업체와 ETRI 간 법적 소송이 임박했다. ETRI는 지난 2008년 소니에릭슨, 일본의 교세라, 대만 HTC 등을 상대로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옮기면서 노키아ㆍ모토로라 등을 추가해 소송 대상 업체는 22개사가 됐다. 그러나 한 곳과 협상이 타결되면서 소송 대상이 21곳으로 줄었다. 이르면 이달 중 소송 일정이 확정되면 디스커버리(심리) 절차를 거쳐 배심원 최종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리게 된다. ETRI는 3억달러 정도의 로열티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한 ETRI 관계자는 “휴대폰 업체에 특허사용료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고 협상을 벌였지만 잘 진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에 피해액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퀄컴에서 받은 금액(3억달러) 정도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TRI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특허료와 관련해 퀄컴으로부터 로열티의 일부인 3억달러를 받았다. 한편 3세대 이동통신 휴대폰, 3세대 휴대폰은 모두 국제표준으로 등록돼 있는 ETRI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ETRI는 전세계 휴대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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