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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수사받는 법' 일간지 기고 놓고 비난
입력2006-09-12 16:53:24
수정
2006.09.12 16:53:24
檢내부 "부적절한 처신"
현직 검사가 피의자로 수사받을 때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기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고위층은 해당 검사가 직분을 망각한 채 일탈행동을 했다며 징계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강화 차원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는 조직 현실을 무시한 돌발행동을 했다며 불쾌한 표정과 함께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금태섭(39ㆍ사시 34회) 검사는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구속ㆍ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과 범죄 피해자와 참고인의 권리 등을 담은 기고문을 모 일간지에 매주 월요일 연재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첫 기고문을 실었다. 금 검사는 기고문에서 구체적인 대처요령으로 피의자에게 “첫째는 아무 것도 하지 말 것과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고 조언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동등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피의자는 유무죄에 관계없이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설사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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