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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감독기준 검토

금융감독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별도의 감독 및 진입기준의 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감위는 외국 감독당국의 사례, 국내의 인터넷 은행 설립수요 등 종합적인 금융여건을 감안해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사의 경우 손해보험 종목별로 자본금 기준을 차별화시켜 보험종목별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증권사의 경우도 기존 증권사에 대한 진입기준 아래 이미 이트레이드, 겟모아, 키움닷컴 등 3개 인터넷전문증권사가 영업 중이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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