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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리검수단 발족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공무원등 50명으로 구성된 특별감리검수단은 실태 조사결과 부실감리로 지적된 현장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감리회사·감리원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업무정지처분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게 된다.건교부는 민간 책임감리원의 부당 설계변경·부실시공 묵인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민관합동특별검수단을 발족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항만과 공항·교량등 100억원이상 22개 주요 공종의 경우 민간전문가인 책임감리원에게 감독 권한을 대행시키는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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