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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배정 어떻게 되나

단체장·광역의원 의석수順… 기초의원은 선관위서 추첨6ㆍ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29일로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곧바로 기호를 배정받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공천이 이뤄지는 광역ㆍ기초 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 의석을 갖고 있는 비교섭단체 정당후보, 기타 비교섭단체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기호순위가 결정된다. 또 교섭단체 정당의 후보가 여러명일 경우엔 의석수에 따라 정당별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되며, 비교섭단체 정당 후보는 정당 명칭, 무소속 후보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결국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항상 '1번'을, 민주당은 '2번'이라는 고유기호를 차지하게 되며, 두 정당의 후보가 출마하지않는 선거구에선 '1번', '2번'을 남겨둔 채 '3번'부터 기호가 시작된다. 자민련이나 민국당과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의석이 있는 경우엔 한나라당, 민주당에 이어 의석수에 따라 각각 '3번', '4번'을 부여받지만 고유기호로서의 지위는 갖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당과는 무관한 기초의원 선거에선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각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후보ㆍ후보 대리인이 모인 가운데 기호추첨을 실시하며, 후보측이 기호추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해당 선관위원장이 대리 추첨한다. 또한 기초의원 후보들에게는 다른 선거 후보들에게 부여되는 숫자 기호가 아닌 '가', '나' 등의 한글 기호가 부여돼 정당후보가 아님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제1 투표용지 교부소에서 하늘색(지역 광역의원), 연청색(비례대표 광역의원), 계란색(기초의원)의 투표용지 3장을 받게 되며, 이어 제2 투표용지 교부소에선 백색(광역단체장), 연두색(기초단체장)의 투표용지 2장을 교부받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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