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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휴대폰으로 원하는 사이트 바로 접속
입력2009-04-14 17:05:26
수정
2009.04.14 17:05:26
무선 인터넷망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방<br>방통위, 개방 방법·절차 의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동통신사들의 무선 인터넷망이 개방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이용자들은 휴대폰 초기화면에서 자신이 직접 원하는 사이트를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합병 인가조건인 KT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방법과 절차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KT는 ▦무선인터넷 초기화면에 '주소검색창'을 만들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포털주소를 담은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초기화면에서 해당 사이트를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T는 무선 인터넷망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 승인을 받아 기존 단말기는 3개월 이내,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에 접속체계 변경을 해야 한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 이번 조치와 같은 무선망 개방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여기에다 LG텔레콤도 최근 임원급 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이나 KT의 계획과 비슷한 수준의 무선망 개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내에 모든 휴대폰 이용자들이 무선인터넷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LG텔레콤에서 양사의 무선망 개방 계획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초에는 휴대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를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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