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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산물 2종구분/생산방법·재료 따라

농림부는 27일 환경농산물을 생산방법과 사용재료에 따라 일반, 특수환경농산물로 구분하고 특수환경농산물을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세분하는 내용의 「환경농업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환경농산물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킨 것이고 특수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재배 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유기재배를 시작한지 5년이내에 해당되는 농산물이다. 농림부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에 환경농산물 표시를 부착할 경우 농림부가 정한 요건에 맞춰 신고토록 했다. 농검은 신고한 유기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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