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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선거 1년내 선거재판 종료' 방침
입력1998-10-14 10:18:00
수정
2002.10.22 10:54:30
국민회의는 선거재판을 선거일로부터 6개월내에 끝내도록 한 당초의 선거개혁 방안을 수정, 선거일로부터 1년내에 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金令培) 주최로 열린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계속 금지하되 후보자의 명함에는 현직 이외에 대표적인 전직 한 가지만을 기재토록 하고, 본인외에 배우자도 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규 학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대학이 설치한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경우 선전벽보 학력란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관련,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를 정한 뒤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 공천 방법을 정당법에 명시하지 않되 ▲지역구 후보는 지구당에서 1명을 추천한뒤 중앙당이 결정하고 ▲후보자를 바꿀 경우 공천심사위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요구로 결정하며 ▲정당명부 후보는 권역별 시.도 지부와 협의, 중앙당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13일부터 이틀간 계속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정치개혁 방안을 확정한뒤 국회에 설치되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입법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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