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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 부담금부과 추진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하수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식됨으로써개발.이용이 남발되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중요한 보조 수자원인 지하수를 국민전체의 자산으로 해 국가가 관리키로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하수도 지표수(하천수)와 마찬가지로 공수화(公水化)해공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하수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국 지하수 조사사업의 결과를 기초로 금년 상반기까지 지하수 관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수개념 도입 등을 위해 지하수법 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보전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은 연간 37억T으로 총용수 이용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수 시설수도 100만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집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은 댐건설의 어려움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향후 물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하수의 개발.이용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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