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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 주먹구구

유휴 국유지 4억 2,000만평…서울의 2배<BR> 일본인 명의·주인없는 땅도 9,200만평 달해

장기간 방치된 유휴 국유지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두 배가 넘는 4억2,000만평에 달하고 국유재산의 토지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국유 재산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돼 있거나 주인 없는 토지가 9,200만평,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국유지가 무려 56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15개 정부 부처가 청사건립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상 방치한 행정재산(토지)은 263만7,000평으로 장부가액으로 4,770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개발, 활용이 용이한 잡종재산의 경우는 민간임대가 가능한데도 전혀 활용하지 않아 현재 전체 잡종재산 5억4,000만평 중 77%인 4억2,000만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인 1억9천,000평의 2.2배 수준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행정청사의 토지이용률도 법정 허용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서울 중구 저동 소재 남대문세무서의 용적률은 법정허용치(600%)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7%에 그쳤다. “이를 임대형으로 개발하면 최대 690억원, 분양형으로 개발하면 최대 270억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이처럼 국세청 등 21개 기관의 874개 행정청사의 용적률이 법정허용 용적률 대비 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전국적으로 157만 필지, 24억1,000만평의 국유지가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공부와 실제상의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인 명의(2,334만평) 또는 무주인 부동산(6,865만평)이 총 9,199만평에 달해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유충흔 감사원 재정ㆍ금융감사국장은 “막대한 국유재산이 그냥 방치돼있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면적인 개편해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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