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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부결’ 정면돌파
입력2005-07-01 18:06:55
수정
2005.07.01 18:06:55
“2002년부터 시행한 지침” 비난 여론 조기진화 나서
열린우리당이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후폭풍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비난 여론을 조기 진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국방장관 해임결의안 부결로 정국주도권을 되찾은 자신감이 깔려있다.
최재천 의원은 1일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란 글에서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국적이탈자의 재외동포 활동을 지침으로 규제해오고 있다”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홍 의원의 법안은 현실적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측면에만 기대는 그런 법”이라고 비판하며 “다른 의원들에게‘재외동포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화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편의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됐고 법적 요건도 구비 못한 이벤트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깎아 내리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규제되고 있는 사항을 법적시효도 없는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비롯한 실질적인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인기를 위해 실효성이 없고 입법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 법 규정을 남발하는 분위기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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