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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국가전략회의] 車 연비· 온실가스 기준 개선안

車 환경규제 강화·수요자엔 인센티브<br>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중 자동차업계서 자율적 선택<br>기준에 맞는 차살땐 감세 혜택


정부가 6일 확정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 방안’의 골자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연비와 온실가스의 기준은 내수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출량의 59%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시장을 감안했다”면서 “우리 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온실가스 기준을 함께 도입하되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17㎞/l 이상)와 온실가스 배출량(140g/㎞ 이내) 기준 두 가지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단일규제’를 도입한 것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연비 기준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2012년부터 16.6㎞/l 이상)보다 높게,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국내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유럽연합(EU, 130g/㎞ 이내)보다 다소 낮게 잡았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오는 2012년부터 회사별로 내수 판매차 가운데 30%의 평균 연비 또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새로운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2015년에는 내수용으로 출고된 100%의 차량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한 당근도 내놓았다.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맞는 차량을 살 경우 세금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프랑스의 ‘보너스-말뤼스(Bonus-Malus)’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프랑스는 이 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저탄소 자동차 등록이 전년 대비 77∼487%나 급증했다. 특히 CO2 배출량이 100g/㎞ 이하인 차량 구매는 5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발행되는 ‘크레디트(credit)’ 거래를 통해 2012년부터 한 업체가 기준을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크레디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50g/㎞ 이하인 ‘초저탄소 그린카’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평균 배출량을 계산할 때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무게를 고려해 온실가스 기준 신축적용 ▦소규모의 차량 제작사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검토 ▦연비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는 3년 전후로 소급, 이월ㆍ허용 제도 등도 도입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 세제는 2012년부터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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