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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인터넷 이체도 보안카드 사용해야
입력2005-08-22 06:50:23
수정
2005.08.22 06:50:23
시중은행들이 해킹 등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13일부터 인터넷 뱅킹 때 300만원 미만 이체 거래 고객에게도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보안카드는 주요 거래 때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뽑아 쓸 수 있도록 제작된 일종의 난수표 카드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쓰인다.
국민은행은 또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하면 이체성 거래를 중지하던것을 3회로 줄였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에 각각 부여하던 이용제한 오류 횟수를통합, 3회만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선 다소 번거롭겠지만 인터넷뱅킹의 안전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7일부터 인터넷뱅킹 지급계좌 추가 요건을 온라인 서비스 신규일 기준 4영업일 경과 시점에서 1개월 경과시점으로 늘렸다.
지급 가능한 계좌를 함부로 늘리는 것을 막아 사고 가능성을 낮춘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6개월 이상 이체성 거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인터넷뱅킹사용을 제한한다.
대상고객에게 1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도 이체성거래가 없을 경우8개월째 되는 날 인터넷뱅킹 이체성거래를 정지시킨다.
폰뱅킹 관련 보안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폰뱅킹 이용시에는 고객이 미리 정한 전화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에 한해서만 이체성 거래를 허용한다.
해외전화나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은행이 이체성 거래를거절한다.
또 1천만원 이상 고액 거래시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이와 별도로 각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에 동시에 이용가능한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을 검토중이다.
기존의 보안카드가 이체시마다 35개 비밀번호 중 1개를 생성했다면 OTP는 비밀번호의 종류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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