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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땐] 고소득자영업자 중점관리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5만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 1만명을 선정,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국세청은 26일 대재산가·대사업자 3만여명, 고소득 자영사업자 2만여명 등 모두 5만명을 종합소득세 신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중심으로 오는 8~9월께 1만명 정도를 선정, 신고성실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신고결과를 국민연금에 통보, 소득 파악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장부작성의무 조차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조사대상자 선정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금액이 적어진 사업자 업종별·규모별 세부담 분석결과 해당업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종으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춰 신고수준이 낮은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박래훈(朴來薰)직세국장은 『매출규모 30억원이상 대사업자와 연간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인 고소득전문직종의 업종간, 규모간 세부담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개별분석한 신고상황 내용 등 근거자료를 5월초 본인에게 우송, 성실신고를 촉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대상은 전체사업자 340만명 가운데 과세미달 등을 제외한 130만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장부에 의하지 않고 매출에 일정 소득률을 곱해 소득액을 산출하는 추계신고자(77만명) 편의를 위해 기재항목을 과거 40여개에서 10여개로 최소화한 간이신고서를 새로 제정, 5월초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추세신고 대상 중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자(30만명)에 대해서는 소득세신고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해 회신봉투와 함께 송부, 납세자가 내용확인후 날인만하면 되도록 했다./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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