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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피천 생태계보전 지정면적 놓고 '이견 팽팽'

환경부ㆍ단체 180㎢이상 지정에 산림청 20㎢ 주장

동강과 함께 생태계의 보고로 꼽히는 경북 울진왕피천(王避川)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대상 면적을 놓고 환경부ㆍ환경단체와 산림청 간에 이견이 팽팽하다. 환경단체는 왕피천과 인근 산양 서식지 등 주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왕피천유역은 물론 주변 산림을 포함해 180㎢ 이상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입장인 반면 산림청은 주변지역 상당 부분이 이미 인공조림지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점을 들어 지정면적을 왕피천 유역 20㎢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부를 등에 업은 환경단체가 일단 선공에 나섰다. 녹색연합은 19일 산림청이왕피천 생태보전지역 지정은 외면한 채 왕피천 주변 폐광산, 임업도로, 도로 건설등 각종 환경훼손 실태와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녹색연합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과 봉화군 소천면을 잇는 고개(애미랑재)를 관통하며 건설된 2차선 포장도로의 경우 왕피천 최상류이자 백두대간이 영남으로 이어지는 낙동정맥의 생태축을 단절시켰다면서 대표적 환경파괴형 도로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산림청이 울진군 서면 박달재에서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로 이어지는 임업도로를 비롯해 왕피천 유역 산림 곳곳에 임도를 건설, 산사태 등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아울러 울진군 서면 왕피리 깊은 산속에 텅스텐 폐광이, 왕피천 인근 통고산 정상에서 천축산으로 이어지는 산림생태축에 군(軍)용 폐막사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녹색연합은 "왕피천 유역은 울진군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환경단체와 손잡고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곳인데 산림청은 부처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뼈대만 생태보전지역이 된 동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왕피천 유역과 주변 산림을 모두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반론도 설득력이 만만치 않다. 왕피천 유역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문화재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인공조림지 등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환경부 및 환경단체 주장대로 이들 지역을 모두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예산과 인력 낭비 등 숱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주장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낙동정맥을 단절했다는 도로에 대해 "대상지역 외곽에 있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고 임도에 대해서도 "왕피천 주변 산림지대에 사는 오지 주민 900∼1천명의 생활을 위한 생명선이며 환경에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텅스텐 폐광과 군폐막사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설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시설들이라면서 이마저도 조만간 예산을 들여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원시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환경부와녹색연합의 생태보전지역 지정안에는 임도시설지, 인공조림지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있다"며 "원시생태계로 보기 어려운 이들 지역까지 생태보전지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론을 폈다. 이처럼 생태보전지역 지정면적을 둘러싸고 환경부ㆍ환경단체와 산림청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으나 서로 대화를 통한 입장조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왕피천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해소될 여지도 없지 않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다음달 10일께 왕피천 일대에 대한 공동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실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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