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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수출보험 이용절차

[수출보험] 수출보험 이용절차'요율 0.06%...신용조사 1~4주 걸려' 「국내 수출 기업은 모두 오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주저할 것 없다. 수출보험은 외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출보험을 이용하려는 기업은 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후 기업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수출보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비상위험은 전쟁, 혁명, 내란 등으로 인해 환거래금지, 송금지연, 수입제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위험은 계약당사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된 위험으로 수입자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파산 등이 있다. 만약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는 손실액에 95%의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선적전인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이고 선적후의 경우에는 수출일로부터 결제기일까지이다. 기업들이 부담할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선적후 신용장(L/C) 유전스(USANCE) 30일 거래의 경우 보험료율은 0.06%에 불과하다. 먼저 신용조사를 한다. 보험이용 희망기업은 자사(自社)와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공사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신용조사결과가 나오면 수출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보험청약을 위한 인수한도(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를 공사에 신청한다. 공사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도, 수출자의 신청내용, 결제실적 등을 고려해 인수한도 금액을 책정해준다. 수입자 신용조사는 지역별로 1주~4주 가량 걸린다. 공사는 수출자의 신청내용과 신용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수출자는 선적전 보험인 경우에는 수출계약 체결일로부터, 선적후 보험인 경우에는 수출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수출통지를 해야한다. 공사는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통지서를 심사,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공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출통지를 받은 건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통지를 하고 보험계약자는 다음달 25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8: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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