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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 일문일답] “노사관계 태스크포스 구성 개선대책 마련”

고 건 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고 총리와의 일문문답 내용. -현 노동관련법을 지키면 정당한 파업이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미 (청와대)노사관계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개선대책안을 마련중이다. -조흥은행 사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사법처리 계획은. ▲화물연대 사태 이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 31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입건 사법처리도 이행되고 있다. 조흥은행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경찰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중이다. -불법파업 사법처리와 대화와 타협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는 3가지가 있다. 먼저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다. 조흥은행 전산실에 경찰이 상주하며 업무방해 행위를 차단한 것이 그 예다. 또 한가지는 파업이 장기화돼 국민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급박한 순간에는 물리적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 노조원을 해산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대화로 해결되더라도 사후에 불법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것도 공권력행사이다. 불법파업후 타협에 의해 파업이 해결돼도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불변의 대원칙이다. 다만 불법파업이라 해도 파업해결 수단으로서 대화는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경찰력을 투입한 순간에도 대화로써 해결했다. 서울시장하면서 지하철 파업을 여러번 겪었다. 공권력을 투입했든, 안했든 불법파업 종결은 노사간 대화로 종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갈등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된 원인은. ▲예방프로그램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노사간 갈등요인이 정부 정책사안과 연결돼 있을 때 제도개선 노력도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한 하나다. 주5일 근무제라든가, 노사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사안은 입법노력을 통해 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을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이번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논란이 있다. ▲고 총리 = 오늘 아침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목적상 불법이냐 여부, 절차상 불법이냐 여부에 대해 약간씩의 시각차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절차상 조정중재 전치기간중 일어난 일이어서 불법파업이라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 ▲권기홍 노동장관 = 정립된 노동부의 관행, 축적된 판례들이 있다. 파업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네 가지인데 현재 논의중인 것은 두가지로 절차의 적법성, 목적의 적법성 여부이다. 최근 지하철 노조는 짧은 시간의 파업이라지만, 절차상 불법이었다. 인천의 경우 직권중재 회부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이 일어나 직권중재기간 파업을 금지하는 법을 정면으로 어겼다. 부산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가 판결, 임금에 관해서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다른 목적과 관련해서는 교섭해당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유로, 행정지도가 있었다. 행정지도중 파업은 기존의 행정해석상 불법이다. 대구의 경우 지방노동위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노사가 합의해 조정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그 조정기간 안의 파업은 불법이다. 따라서 절차상 세 건 모두 불법파업이 틀림없다. 다만 목적을 갖고 따진다면 판례 정신이나 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목적의 경우, 주된 목적이 교섭대상이 아닌 사안에서 파업하면 불법이라고 한다.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섭대상 사안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란이 가능하다. 주된 목적이 교섭대상이 아니면 불법이지만 근로조건이 주된 목적일 경우는 합법이다. 일률적으로 목적을 놓고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고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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