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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리스 워크아웃 막판 진통

금호종금 출자전환 거부로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적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개발리스가 채권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호종금의 계속된 출자전환 이행거부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 금호종금은 협약체결 당시「조건부 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해당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협약이 가결된 상태에서 출자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지난 8일 금호종금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구조조정위 회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주 말까지 이행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21개 채권금융기관 중 금호종금만이 지금까지 출자전환을 거부, 협약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입장변화가 없다면 곧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일 금호종금이 출자전환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위의 조정신청마저도 거부한다면 위약금(전체 채권액의 30% 또는 출자전환 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물어야 하는 사태로 치닫게 된다. 이에 대해 금호종금측은 「서브리스 채권을 정상 상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협약을 이행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기 때문이 이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종금 관계자는 『개발리스와는 이미 리스계약이 해지된 상태기 때문에 민법상 권리를 그대로 행사해 채권회수에 나설 수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위의 위약금 부과 지시도 거부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개발리스는 지난달 25일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일본의 오릭스와 국제금융공사(IFC)에 인수시키는 계약을 체결, 이달 말께 인수대금 납입을 앞두고 있는데 채권단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자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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