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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낙천.낙선운동 고발 검토

국회는 13일 법사, 교육위를 잇따라 열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위법성 여부를집중 논의하며 대응책을 모색했다.특히 지난해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 개정당시 일었던 개악논란으로 경실련발표 명단에 소속의원이 대거 포함된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실련에 대한 정식 고발여부 등 대응방안 모색에 부심했다.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의원은 『국회가 정부 말을 잘 들으면 개혁적이고 아니면 반개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경실련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제소 등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 박범진(朴範珍)의원도 경실련의 명단발표에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비판에 가세했고, 자민련 김일주(金日柱)의원은 『법안의 찬·반여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의원들의 소신문제』라며 이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실련에 사과를 요구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명의로 고발을 검토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오전 열린 법사위에서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지며, 시민단체의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법무부의 대책을 따졌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경실련의 명단 선정기준과 심의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며 양비론을 제기했다. 또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정당에서는 고발.처벌한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3당에서 대표를 뽑아시민단체와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하며 원만한 해결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시민단체들이 경쟁하듯이 발표하면서 인권침해의 우려도 있다』며 법무부의 대책을 따지고 시민단체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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