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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설계」 분쟁 대책마련 시급

◎저작권 인정 싸고 건축사­건축주 잦은 마찰/건축용역 계약·비용산정기준등 규정 미흡건축물의 기본방향과 초기외관을 설계하는 「기획설계(Schematic Design)」에 대한 비용지불문제와 저작권 인정여부를 두고 건축주와 건축사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획설계는 건축설계과정에 있어서 첫번째 이뤄지는 단계로 신축하고자하는 건축물의 간단한 외관과 규모, 적절한 건축방향 등을 도면과 설명서로 표현하는 일종의 「초기 아이디어 제안과정」이다. 1일 건축계에 따르면 『건축가들의 창작 아이디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건축물 외형이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획설계가 현재 국내에서는 별도과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인정은 고사하고 비용산정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민간 건축주들은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무료로 기획설계를 다수의 건축가들에게 의뢰하고 있다. 이때 건축사들은 자신과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의껏 이 기획설계를 해주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주가 이들의 설계안을 받아보고 결국에는 설계비 등을 이유로 제2·3의 건축가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축주들이 자신과 계약한 건축사의 기획설계안을 사용치않고 예전에 건축사에게 의뢰한 설계안을 사용해서 설계진행을 하는 것이다.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세훈)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이같은 기획설계분쟁에 대한 문의만도 2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축설계 저작권 인정에 대해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하며 그 저작권은 설계도서의 인도, 공사의 시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게 귀속한다」라고 돼 있으며 설계의 종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만으로 구분해놓고 있다. 기본설계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배치도·평면도·입면도·구조설명서 등 기본도면을 지칭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에도 기본설계전에 이뤄지는 기획설계 과정은 규정이 안돼 있어 이같은 분쟁은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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