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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대규모 투자땐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외국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수도권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정은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외의 공업지역, 기타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지경부는 '대규모 투자' 수준으로 3,000만달러(약 354억원)를 검토하고 있다. 외투기업 규제완화는 수도권 대기업에 핵심 부품ㆍ소재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다른 지역의 부정적인 시각을 감안할 때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토지 임대기간을 현행 5∼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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