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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稅혜택 우대 안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세제개편안에는 현금거래 시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 시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는 개인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선진 신용사회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등 부작용을 거치며 신용카드가 새로운 지불 대체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인하하고, 현금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5%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현금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 및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의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은 신용카드 결제액의 감소로 이어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현금대출 취급비율 제한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축소 등 현금대출 취급규모의 인위적인 감축이 불가피 할 것이며, 이는 신용불량자 양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이거나 신용카드이거나 세원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결제를 요구할 것이며, 결국 소비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결제 등을 이용할 수 없어 현금결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카드제도는 신용카드사가 십수년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유치, 관리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인프라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용카드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숙기에 접어든 신용카드 산업의 퇴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카드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소득공제율의 균등 적용과 신용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인프라 사용료 보장 및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현금거래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박성업(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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