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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1인 주식한도 10%서 5%로 낮춰야”
입력1997-05-21 00:00:00
수정
1997.05.21 00:00:00
◎민영화법률안 공청회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이 억제되려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정부안인 10%에서 5%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 민영화안의 주요 골격인 사외이사제도 도입은 사외이사의 권한이나 책임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선임과정에서 정부 간섭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됐다.
재정경제원이 20일 하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토론자들은 민영화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으나, 정부의 주식매각을 유보한 이번 안이 공기업을 부분적으로 민간이양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우창록 변호사는 『정부가 손을 떼려면 소유권까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주식매각이 단시일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주식매각시기에 대해 『법안에는 98년부터 시작된다고만 제시돼 있어 막연하다』며 『매각 완료시기가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싱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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