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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개인 과외소득도 과세

오는 7월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득도 과세된다.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 과장은 9일 "지난 8일 국회본회의에서 과외 신고제 도입과 3단계 처벌을 규정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과장은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올해 7월부터 올린 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40%, 4천만원을 넘으면 56%이다"고 말했다. 한과장은 "과외를 교습한 사람이 4인가족의 가장일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4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며 "이와함께 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없이 과외교습으로 연간 2천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을 960만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서 460만원을 공제받아 500만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와함께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한과장은 설명했다. 한과장은 "과외로 올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모든 과외교습자는 소득을 성실히 신고,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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