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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SKT 법정싸움 배경과 전망

LGT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다"<br>SKT "문제키워 反 SKT 여론 조장 의도"

SK텔레콤이 지난 4일 법원에 자사가 단말기 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LG텔레콤의 신문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내고 LGT가 10일 SKT의 보조금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번호이동(서비스회사 교체) 전면시행에 따른 가입자 유치전은 마침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LGT는 자사의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 광고를 통해 SKT에 보조금 지급중지를요청했으나 실효가 없었고 상대방이 먼저 법정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기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또 자사로부터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SKT가 이번 사태를 법정 소송으로 비화시켰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LGT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LGT의 이번 결정은 양측의 단순한 신경전 차원이 아니라 지난 1일부터번호이동 문호를 개방하면서 가입자가 줄어들자 지난해 각고의 노력끝에 달성한 가입자 600만명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GT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가입자수가 607만3천명을 기록했으나 올들어 번호이동 문호를 개방한 뒤 지난 9일까지 603만7천904명으로 줄어들었다. 향후 10일간 비슷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회사의 존립을 위한 가입자 600만선이 무너질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결정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S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통신위가 SKT와 KTF[032390]의 부당판매 대리점 제재 등 자체 단속 강화와 LGT 이탈가입자수 등으로 미뤄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 점도 LGT가 법적 대응을 취한 배경중의 하나다. LGT의 요청에 따라 통신위가 불법행위 조사에 나서고 영업정지 등 규제를 가하더라도 가입자가 대거 이탈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통신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SKT에 맞서 공조를 취해온 KTF가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점도 LGT가 단독으로 SKT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반면 SKT는 LGT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충분히 예상했던 바"라며 비교적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T의 이런 반응은 법정 공방으로 회사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경쟁사로부터 많은 수의 가입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 번호이동제가 LGT로 최종 확대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SKT는 이 기간에 KTF와LGT로부터 총 이적가입자의 47.2%인 7만27명의 가입자를 빼앗아 2만9천570명의 번호이동 순증이 발생했고 업계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시장점유율 52.3%를 넘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SKT가 LGT의주장에 대해 대대적인 광고 등을 통해 반격에 나서지 않고 먼저 은밀히 가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SKT 관계자는 "LGT의 악의적인 비방 강도가 점차 세지면서 자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같은 광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T의 주장에 총공세로 맞설 경우 KTF가 LGT에 가세해 자칫 갈등국면이확대일로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SKT가 공세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다른 SKT 관계자는 "작년 SKT 번호이동 때 하루 1만3천여명씩 빠져나간 것과 비교할 때 LGT 가입자 하루 5천여명 이탈은 비교적 시장이 안정돼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LGT가 비방광고를 하고 다양한 보조금 형태를 싸잡아 불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키워 반(反) SKT 여론을 일으키려는 의도밖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LGT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별다른 대응을 강구할 계획은 없다"면서 "LGT의 이탈가입자수 감소가 무얼 의미하는지도 한번쯤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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