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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금호타이어, 787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했는데…


금호타이어는 전일 보통주 815만주, 787억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 대상은 우리은행ㆍ우리투자증권ㆍ메리츠종금증권 등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기업어음(CP)를 보유한 금융기관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출자전환한 것이다. 신주 발행가는 9,656원으로, 기준주가 대비 20% 할인된 액수다. 낮은 발행가와 대규모 물량(전체 발행주식의 약 9%)에 따른 주가 희석 우려로, 22일 오전 10시30분 현재 금호타이어 주가는 전일보다 850원(6.72%) 떨어진 1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Q. 아무래도 주가가 증자 공시에 영향 받는 것 같다 A. 시장도 않좋은데, 물량이 815만주나 되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Q. 이번 출자전환의 의미는 A. 1,34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중 249억원에 대한 소송이 일단락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안다. 관련 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공시할 것이다. 이번 소송이 일단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나 대법원까지 모두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다. 소송액이 249억원이지만, CP 총 금액은 1,340억원이다. 만에 하나 패소하면, 이를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경영정상화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어, 특정금전신탁과 합의해 항소를 취하하고 채권단에 들어오게 했다. Q. 합의 내용은 A. 작년 채권단 차입금 4,025억을 출자전환할 때와 비슷하다. 전체 CP 1,340억원 규모 중 60% 정도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40% 가량은 2014년말까지 상환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CP에 투자한 중소기업은행 등 9곳 금융사들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도 반대해 "CP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바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Q. 특정금전신탁이 무엇인가 A.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이다. 이번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투자된 금액을 금호타이어의 CP에 투자한 것이다. Q. 그럼 1,340억원 규모의 CP에 대한 소송이 모두 끝난 건가 A. 그렇다. 이번 소송이 모든 해당 금융사, 전체 CP에 대한 소송이 아니었지만, 결과는 모두 같이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원고측은 일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차차 판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Q. 올해 금호타이어는 좀 어떤가 A. 서울 본사의 경우, 채권단과 협의해 경영정상화를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지난 3월 중국 천진공장 리콜사태와 7월 남경공장 이전 관련한 이슈로 중국 쪽은 다소 위축된 부분이 있다. Q. 올해의 경영계획은 A. 매년 채권단과 경영 목표 및 주요 재무제표에 대해 합의하고, 그 숫자로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무엇보다 목표한 경영수치 달성이 우선이다. 다음으로는 노사관계 정상화, 시장 점유율 회복, 중국법인 정상화다. 현재 공장이 국내와 중국에 각각 3곳씩 있다. Q. 요즘은 노조와의 관계가 어떤가. 3월 파업 등으로 2달여 힘들었는데 A. 당시 노주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확약서를 받고 있다. 노조가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이다. 전체 노조원의 2/3 정도가 제출했다. Q. 어떤 내용인가 A. 향후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징계나 피해보상 대신인데, 이것마저 거부하면 회사로서도 방법이 없다. Q. 비정규직 노조 110명 관련 지위확인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나.(11월께 첫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금호타이어에서는 파견근무자 관련 헌법소원까지 낸 것으로 안다. A. 결론이 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다. Q. 지난달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됐는데. 회사 차원의 대책이 있나 A. 금호타이어의 경우 산재 보상에 대해 폭넓게 적용해주고 있다. 근골격계 통증이나 가벼운 근육통도 기본적으로 산재 처리해준다는 방침이라,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다. 예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산재 처리 건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장이 위험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Q. 그런 것도 감안해야겠지만, 산재가 많다는 것은 어느정도 공정이나 현장에 위험요소가 많다는 얘기 아닌가 A. 물론 당연히 그 부분은 노조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나갈 것이다. 산재적용 건수가 많은 데에는 처리기준이 넓은 이유도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대책은 광주쪽에 문의해 추후 자세히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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