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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25% "연대보증 폐해 경험"

■금융위 실태조사 결과<br>"은행 과도한 담보요구로 대출 받기 어렵다" 63%


몇 해 전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던 김모(52)씨는 최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난해 친구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4,000만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섰던 게 화근이었다. 경영난을 겪던 인테리어 회사는 문을 닫았고 친구도 소식이 묘연해지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창업기업 4곳 중 1곳은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과도한 담보' 요구가 대출의 걸림돌이라는 중소기업도 절반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인 이번 조사는 설립 3년 이내인 창업기업 420곳, 중소기업 3,000곳,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여신 담당자 및 신ㆍ기보 보증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창업기업의 63%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까다로운 대출심사'가 44.5%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담보요구(41.9%)'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38.9%)' '보증인 확보(19.5%)'가 뒤를 이었다. 또 이들 가운데 25.1%는 직ㆍ간접적으로 연대보증 폐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신용보증을 연장할 때 금융기관이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퇴직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과거 연대보증을 한 사실 때문에 개인대출을 받지 못한 예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들이 꼽은 은행대출 애로 사항은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46.5%)' '까다로운 대출심사(33.0%)' '신용보증서 위주의 대출(32.0%)' 순이었다. 대출 공급자인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어려움(6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실여신 발생시 책임추궁'도 59.3%로 절반을 넘었으며 '신용평가 정보부족(39.1%)' '기술력 관련 정보 불확실성(21,8%)'이라고 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창업기업들은 연대보증 개선 방안으로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완화(43.4%)' '경영과 직접 관련 없는 대상자 입보 제한(29.2%)' '소액금융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제한(14.4%)'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대보증 등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을 포함한 청년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내년 1ㆍ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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