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26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18개소는 형사입건 해 수사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2건, 쇠고기 176건 등의 순서였다. 업태별로는 제조ㆍ유통업체가 578개소, 음식점이 448개소였다.
유형별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인 행위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14건 등이었다. 또 수입산을 국산과 섞은 뒤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75건에 달했다.
농관원은 적발 업소 대부분이 유통업체ㆍ음식점 등 최종 소비단계에서 나타났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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