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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폐지·인하 유도

금감원, ATM인출수수료 오후 8시이후 부과등

금융감독원은 9일 원가와 상관없이 관행 등에 의해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은행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영업마감 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수수료 부과시점을 오후6시나 8시까지 늦추도록 은행권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ATM을 이용한 타행송금 수수료를 인하하고 다른 은행 또는 다른 지역 발행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를 이른 시일 내에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원가계산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ATM만 이용하거나 일정액의 잔액을 유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나 일정 횟수 이내의 소액송금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다양한 대안상품을 개발하도록 은행에 권고하고 있다. 청소년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지난해 3조6,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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