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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만 있는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설정과 일치한다. 우선 건물분인 재산세의 경우 2004년부터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하고 2005년부터는 신축건물과표의 기준가액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올린다. 한마디로 그 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과 강북간 재산세 불균형 등을 조정한다는 것인데 형평성 제고 취지 자체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를 위해 2006년부터 현재 공시지가의 36% 수준인 과세표준을 50%로 높여 적용한다. 이 방안도 지방세 과표의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의지에는 반하지만 재산세가 자동차세보다 적은 현실에 비추어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소위 `부유세`의 성격이 강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아직 부과대상이나 누진세율체계 등 구체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행정자치부의 발표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의문점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90년 토지공개념을 도입,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했다. 9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선량한 납세자만 골탕을 먹은 토초세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는 토초세의 경우 미실현 이득을 매년 산정했지만 팔리고 나서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근원적으로 보유세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일단 종합토지세를 걷고 그 중에서 과다 토지 소유자를 가려내 중앙정부가 국세로 부과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기존의 종토세를 전액 세액공제 한다니 같은 세원을 놓고 서민에게는 지방세인 종토세를, 부유층에게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걷겠다는 것으로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지자체를 위해 쓰겠다고 하니 선거를 앞두고 단골로 등장한 지방교부율 상향 조정이나 지방양여금 신설 등과 흡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시행년도를 2006년으로 잡은 것도 완충기간을 두자는 의도인 듯하나 땅부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야무야될 우려도 없지 않다. 결국 정부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종부세의 재분배를 통해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셈이나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 100만원 이상 과세대상자 10만명에게 재산세의 두배를 더 걷는다 하더라도 2,000억원에 불과해 분배효과가 제대로 날지 의문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앞서 부작용과 정책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고, 특히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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