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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 용의자 영장신청 방침

경찰, 불탄바지등 국과수 의뢰

지하철 방화 용의자 영장신청 방침 경찰, 불탄바지등 국과수 의뢰 • 지하철 방화사건 용의자 긴급체포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행적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일 긴급 체포된 용의자 윤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윤씨의 불탄 바지와 구두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난 객차에 타고 있던 A(20대 여자)씨가 “윤씨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맞은편 할머니 쪽으로 던질 때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쳐 확실히 기억한다”며 윤씨를 정확히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씨가 경찰조사에서 “광명에 간 적도 없다. 어제는 서울역에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목격자 확보를 위해 A씨와 함께 당시 불이 난 객차에 있던 승객 10여명을 찾고 있다. 경찰은 또 ‘기관사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도시철도공사 사령실과 ‘듣지 못했다’는 기관사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사령실의 녹취록을 입수, 분석했지만 잡음이 많아 정확한 내용파악이 어려워 국과수에 녹취록을 보내 정밀분석하도록 했다. 광명서 정진관 형사과장은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가 정확히 윤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으며 신병처리시한이 내일까지여서 오늘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1-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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