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후차 세지원 연말까지만 시행

올해안 등록해야 혜택… "소비자 서둘러야"

정부가 노후차 교체시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을 연장 없이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출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일부에서 노후차 세제 지원 연장을 건의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차 지원제도가 내수 활성화 및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지만 민간 회복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노후차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은 차량은 지난 10월 말 현재 약 25만대로 기존 예상치를 다소 상회한다. 정부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까지 30만대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차를 등록해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 5개사에 물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계약서에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자칫 주문이 밀려 출고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혜택을 받아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서두르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차 세제지원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25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