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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지원책] 자산재평가후 1년내 출자해도 세감면
입력1999-06-24 00:00:00
수정
1999.06.24 00:00:00
이종석 기자
정부는 빅딜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도 재평가 결과를 인정해 자산매각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평가를 실시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양도 또는 출자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인정하고 있다.또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병할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지며, 사업양도때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자동차 철도차량 등 9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빅딜)을 연내에 매듭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대책」을 마련,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아닌 2개 이상의 법인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1년이내에 현물출자해 통합법인을 설립 할 경우 이를 재평가로 인정,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평가 후 1년 이내에 현물출자할 경우 출자액 전액에 대해 28%의 특별부가세를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합병이나 사업양수도가 아닌 다수 법인의 공동 현물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중복자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보완대책 발표로 기업들이 세금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이유가 사라지게 됐다』며 『지원방안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구조조정 조기 마무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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