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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부조직법 개정뒤 안기부 개칭키로

법사위는 2일 안기부 개칭을 위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심의를 유보, 정부 행정조직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뒤 안기부법을 바꿔 안기부를 개칭키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안기부법만을 개정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소위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부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행자위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이 법사위로 넘어오는대로 안기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관련규정(16조)을 개정한 뒤 안기부법을 개정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밀폐공간에 카메라 비디오 등 몰래카메라를 설치, 성도덕을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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