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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유황오리 중탕 의약품에 해당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유황오리 중탕 의약품에 해당 <문>원료 대부분이 대한약전에 올라있는 28가지의 원료를 배합, 4~5시간 동안 중탕으로 제조해 산삼보다 약효가 좋고 신경통, 고혈압, 중풍을 예방치료 하기 위한 한약이라고 광고하고 한약 모양으로 포장, 비교적 고가로 유황오리 중탕을 판매했다. 이 유황오리중탕도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알고싶다. <답>의약품인지의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 상 어떠한 효능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성분과 용기, 포장, 의장 등의 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눈으로 식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것이 위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 된 경우에는 의약품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의약품에 해당된다.(대법원 2000.12.22 선고2000도4232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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