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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 부가세 신고 마감
입력2009-04-08 17:32:34
수정
2009.04.08 17:32:34
법개정으로 부담 1兆 줄어<br>임대보증금 이자율 3.4%로 낮춰<br>공동주택 청소용역도 면제 포함<br>불성실신고혐의 법인은 중점관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48만4,000명)와 개인사업자(54만명)를 포함해 총 102만4,000명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들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매입ㆍ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지난해 정기국회 등에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 보증금 이자율 인하 등 세법개정으로 총 1조원가량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9,152개 법인에 대해 중점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자를 위해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
◇임대보증금 이자율 5%→3.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5%에서 3.4%로 대폭 낮아졌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 이자율 인하를 통해 1,209억원가량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과 한도액도 확대된다. 공제율의 경우 일반업종은 현행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3,000억원가량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개인 음식업자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6분의6에서 108분의8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현재와 같은 106분의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감소효과는 2,000억원 수준이다.
◇아파트 관리비 부담도 줄어=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정신고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ㆍ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갓난 아기를 키우는 가정은 보육비 부담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 및 영ㆍ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로 연간 4,000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중개업ㆍ예식장은 관리 강화=반면 탈세유인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번 예정신고부터 예식장업과 부동산중개업ㆍ산후조리원 영위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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