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냅스터 '서비스불가' 엄단 예상

법원, 구체적 제재방안 심리 들어가 인터넷 음악파일 무료교환 서비스업체인 냅스터사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초강경파' 매릴린 패틀 판사는 2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받은 냅스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결정할 심리를 개시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패틀 판사가 냅스터의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엄격한 내용의 명령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12일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이 명확한 음악파일을 무료로 교환해준 냅스터의 서비스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패틀 판사가 저작권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할 경우 냅스터사가 당장 6,00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파일들을 선별해서 일부는 제한하고 일부는 허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냅스터측엔 서비스 중단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게 된다. 원고측이 냅스터와 화해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 전미음반업협회(RIAA)는 5년간 10억달러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겠다는 냅스터의 제안을 일축해버렸다. 또 업계 1, 3위인 비방디와 소니는 독자적으로 인터넷 음악유통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냅스터측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연방항소법원에 전원심리를 요청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요청을 기각할 경우 사업중단이 불가피해 올 여름부터 유료 서비스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