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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로 공장이전시 양도·법인세 납부 연기 검토
입력2009-05-19 17:42:52
수정
2009.05.19 17:42:52
당정, 임대공장 확대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19일 신도시 건설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기업의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 연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동탄산업단지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시기 연기와 함께 임대공장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신도시ㆍ공공사업 구역에 포함된 기업들의 강제이전 문제를 정부와 당이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의 대안으로 “우리나라에는 임대공장이 별로 없는데 임대공장이 많이 있다면 기업들의 고통이 덜할 것”이라고 제안한 뒤 “임대공장을 확대 운영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기업을 규모에 따라 대기업ㆍ중기업ㆍ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가 특허출원과 관련한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특허출원비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연구개발비(R&D)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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