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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10명중 1명 피해

전자상거래 10명중 1명 피해피해보상 청구등 소비자 적극대처 56% 불과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대부분이 사업자 신원이나 거래약관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 꼴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윤창번)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3개월 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2,87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351개 인터넷 쇼핑몰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쇼핑몰 중 통신업체로 신고된 경우는 단 4%에 불과했고 사업체의 주소를 표시한 곳은 34%, 대표자의 이름이 없는 업체가 65%,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리지 않은 업체가 76.6%로 나타나 정보제공을 소흘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관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웹사이트에 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곳은 23.4%에 그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6.3%에 머물렀다. 소비자들의 대응도 부족하다. 전자상거래 때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은 소비자는 8.9%에 불과했으며 대충 읽었다는 소비자가 56.2%, 읽지 않고 회원에 가입했다는 이용자도 34.8%에 달해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11%에 해당하는 293명이 전자상거래 이용 때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보상 청구 등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소비자는 53.3%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81.4%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나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8/27 18: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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