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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예측정보공시제도 도입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및 합병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공시서류에 미래의 재무상태나 매출 및 이익규모 등 영업실적에 관한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예측정보를 적을때는 이 정보가 예측정보라는 사실과 그 근거가 되는 가정 또는 판단근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동시에 예측정보내용과 실제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예비상장심사제도 도입 유가증권 모집 및 매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거래소나 협회에 예비상장(등록)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에 바로 유가증권 모집 및 매출 신고서를 내고 여기에서 심사에 통과되면 거래소 상장이나 협회 등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4월부터는 예비상장심사 서류를 1차로 거래소(상장시)나 협회(등록시)에 각각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적격판정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서와 함께 거래소나 협회로부터 받은 적격판정서류를 내야 한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공시서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고 5억원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없이 하루동안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취해졌다. ◇고객예탁금 전액 증금예치 고객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고객예탁금은 지금까지 70%를 증권사가 별도 관리하고 30%만 증권금융에 예치해 왔다. 하지만 4월부터는 예탁금 100% 전액을 예치시켜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 단축 및 유가증권 추가지정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후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는 지금까지 수리후 20일이 걸렸으나 이제는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또 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채권(MBS)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새로 지정돼 내부자거래 및 5% 지분변동의무 등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위탁매매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이 100억원에서 30억원, 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낮춰지며, 최근 2년이내에 계열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도 상장법인의 상근감사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일임매매종목수가 5종목에서 10종목으로 확대되고 증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가 월급여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된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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