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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댐수몰지역 지원 확대
입력1999-12-13 00:00:00
수정
1999.12.13 00:00:00
정두환 기자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이 정부가 마련한 이주단지로 옮기자 않고 다른 곳에 정착하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구당 300만~500만의 법정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2,0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의 다목적댐과 생·공업용수 댐 주변지역의 생산기반 조성 및 공공시설 사업에 최고 30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소양강댐과 충주댐·안동댐·임하댐·합천댐·남강댐·대청댐 등 10개 다목적댐과 보령댐·영천댐 등 5개 생·공업용수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댐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도 현행 평균 2억원에서 8억~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댐건설 장기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수자원·환경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댐건설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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