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경부] 천연가스 버스구입땐 세혜택

내년부터 시내버스 업체가 천연가스(CNG) 버스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버스구입 보조금도 지원된다.환경부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정착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 생산될 천연가스버스는 대당 8,500만∼9,000만원으로 현재의 경유버스에 비해 3,500만∼4,000만원 정도 비싸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이 버스를 구입하는 업체에는 대당 1,000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및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을 하고도 생기는 버스가격 차액분(대당 2,500만원)은 정부및 지자체 예산으로 66%(1,650만원)를 보조한다. 나머지 34%(850만원)의 경우, 천연가스 버스의 평균 운행기간(7년) 경유와 가스가격의 차액 등으로 충당케해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 따른 추가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천연가스 버스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소 확충을 위해 충전소업체에도 한 곳당 7억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연5% 금리(3년거치 5년분할 상환)로 융자키로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및 버스업계와 협의, 2000년에 천연가스버스 1,500대, 충전소 30곳을 보급한 후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중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의 노후한 경유시내버스 5,000대를 교체하고 충전소 10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재홍기자 JJ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