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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노출된 장애 여성

피해여성 2차 성폭력에 가정해체까지…"가해자 강력처벌,피해자엔 쉼터 절실"

여성 장애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 뿐 아니라 장애라는 약점때문에 성폭력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다. 4일 광주여성장애인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상담 건수는 모두 1천8건. 또 올 상반기 상담 건수는 350건에 이르고 실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26명에달했다. 피해 장애 여성의 연령대도 12세의 초등학생부터 60대 할머니까지로 다양하며이들 중 90%는 4-10세 수준의 정신 연령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이들 피해 여성의 공통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남성 다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광주에서 지체장애 2급 장애인 A(12.초등학교6년)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도 동네 어른이었고 청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가해 남성도 피해 여중생이 다니는 특수학교 직원들이었다. 또 지난달 28일 경찰에 붙잡힌 광주지역 시내 버스운전기사 6명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이 자신들의 버스를 수시로 이용하자 피해 여성을 야산이나 여관으로 유인,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문제는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가 처벌된 이후에도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받지 못해 또다시 2차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족에게마저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A양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지내다 적응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같은 동네 어른들에게 또다시 성폭행을당했다. 지난해 마을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정신지체장애 1급의 B(45)씨는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자가 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딸과도 헤어져 지내고 있다. 현재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의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실한 물적증거가 없는 한 가해 남성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 진술조차 할 수 없는 피해 여성들에게 최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B씨의 경우처럼 가해자 대부분이 주변 사람임을 감안할 때 제2, 제3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가해자가 다시는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여성의 집에서 멀리 이사를 가게끔 하는 법적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원도 가해자의 폭력이나 협박이 약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장애 여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센터나 쉼터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전국에 장애인 여성쉼터는 서울 2곳, 부산 1곳 뿐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들 쉼터에 피해 여성을 입소시키려해도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 오명란 소장은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행 사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가족과 이웃의관심과 사랑 못지 않게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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